수원시, 시민배심원제 제4기 운영위원 9명 위촉
2018-02-20 19:46
수원시는 20일 수원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시민배심원제 제4기 운영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부판정관으로 활동한 박승득 변호사가 판정관, 유형권 변호사(신규)가 부판정관으로 위촉됐다. 또 변호사, 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심의대상 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시민배심원제 운영위원은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 안건 결정, 법정 개정 등 운영을 담당한다. 판정관·부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대상 결정위원회는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시민법정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예비배심원’은 현재 모집 중이다. 법정이 열리면 10~20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수원시는 2012년 2월 시민배심법정을 처음 개정한 후 2013년 2회, 2015년 3회 법정을 열었다.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은 △시정 주요 시책·사업 결정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발생하는 집단 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 등이다.
이일희 수원시 정책기획과 정책팀장은 “안건을 더욱 다양화해 시민배심원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진정한 시민 참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