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한 50대 구치소 유치
2018-02-19 11:04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4일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한 A씨(남성, 55세)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A씨는 절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며 약 4개월 동안 소재불명 됐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절도, 폭력행위등 전과 16범인 A씨가 재범을 하지 않도록 소재추적 등 적극적 조치를 해 왔으며, 인천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집행,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상태로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8월을 복역하게 된다.
인천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센터장은 “보호관찰을 고의·상습적으로 기피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고 선제적인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