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검찰, 단순 뇌물죄 적용
2018-02-18 14:10
검찰, '다스는 MB 것' 전제한 판단…수사 결과도 이와 근접
단순 뇌물죄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앞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이 같은 확신이 가능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에 수사가 한층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2009년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은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요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됐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부담한 것은 이건희 회장 사면 등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돈이라는 자백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40여억원 대납 행위에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검찰 측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금을 냈다고 기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삼성이 제공한 돈을 제3자인 다스가 아닌 이 전 대통령 측에 직접 제공된 뇌물로 규정함에 따라 검찰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를 입증해야 할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과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 다스에서 발견된 각종 청와대 문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관련 자금 흐름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등 국기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받는 데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각종 정황상 다스가 MB 것이라는 결론에 상당히 근접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 소송비 대납 과정을 보고받는 등 이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