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오는 22일 선고

2018-02-18 13:11
국정농단 방조, 직권 남용 혐의…이번주 1심 선고 결과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 빼고 모두 마무리…최순실씨는 증인 출석 거부

[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각종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22일 공개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정작 본인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끝나면 막바지에 접어든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오는 20일 예정된 심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이날 심리에는 최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최씨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증인을 부르는 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재판은 다 끝났다"며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건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이라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