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오는 22일 선고
2018-02-18 13:11
국정농단 방조, 직권 남용 혐의…이번주 1심 선고 결과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 빼고 모두 마무리…최순실씨는 증인 출석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빼고 모두 마무리…최순실씨는 증인 출석 거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최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정작 본인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우 전 수석의 선고가 끝나면 막바지에 접어든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오는 20일 예정된 심리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이날 심리에는 최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최씨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