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16배 면적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2018-02-18 09:59
평택· 용인· 고양시 순으로 다수 지정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700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7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는 26개 시·군 4700만㎡ 면적에 전체 138개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약 900만㎡)에서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800만㎡)에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주택·산업단지개발 등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다. 도에서는 10만㎡ 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900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00만㎡)에 비해 약 4배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한 경우가 4.4%(6개 지구)에 달했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천 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았다”며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