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민관 전격 합의
2018-02-13 09:53
친환경 공원조성, 공공성 대폭 확대, 갈등해소 협치사례 제시
대전시는 그동안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반대해 온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추진 협약을 12일 대전시청에서 체결했다.
그동안 시민대책위는 갑천 주변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투기를 조장하는 대규모 건설을 반대하며 시와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전개해 왔다.
시민대책위와 시·도시공사는 시민들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와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피해 등을 감안, 사업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1월부터 4차례의 의견 교환과 실행방안 논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 당초 연립주택 부지(5블럭)에는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태주거단지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변경 중인 3블럭 실시계획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3블럭을 제외한 호수공원과 그 외 주택단지 등은 향후 협약 이행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는 상호협의를 통해 이행하기로 했다.
시민대책위 김규복 위원장은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새로운 도시개발 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시민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미래 도시환경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이 검토되어 세계적인 도시공원과 생태적인 주거단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갑천지구 사업을 새롭게 검토한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과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 그리고 어려운 협의에 애써준 도시주택국 정무호 국장과 김준열 과장, 김종명 사무관, 대전도시공사 백명흠 이사께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 간사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대전시와 함께 새로운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이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협의와 대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