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약 졸려요…운전자는 먹지마세요
2018-02-15 08:48
식약처,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명절 음식 조리 후 식혀 냉장보관
명절 음식 조리 후 식혀 냉장보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해서 먹어야 한다.
특히 최근 평창지역 부근에서 유행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다.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므로 구토·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면 안 된다.
귀향 선물로 고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인증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