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 16일 오전, 귀경 18일 오후 혼잡···15~18일 고속도 통행료 면제
2024-09-10 11:27
국토부,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오는 14~1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15~18일 나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책 기간 동안 총 3695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대책 기간(총 7일)과 비교해 9.4% 감소한 수치다. 일평균 이동 인원은 616만명으로 전년 대비 5.7%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96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23.8%는 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추석 전·후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은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석) 늘리며 17일과 18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진행되며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달라"며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