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정당 가담’ 김현아 징계 해제

2018-02-12 14:50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자유한국당이 해당 행위를 이유로 당원권이 정지된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해제했다.

한국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당원 징계처분 취소안’을 의결했다.

홍준표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염동열 최고위원이 찬성 의견을 냈고 이재영 최고위원은 안건을 조금 더 숙성시키자며 보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김태흠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한 부분이 엄중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희화화했다”면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징계를 풀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바른정당에 합류할 의사를 밝히면서 당적은 한국당에 둔 채 바른정당 행사에 참여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해당 행위자로 지목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곽대훈 의원을 조직 담당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