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설연휴 기간 교대운전 할때 들어야할 보험은?

2018-02-12 12:00
렌터카 이용시 4분의1가격으로 보험에 드는 방법은?

#설 연휴 귀성·귀향길, 형제인 A씨와 B씨는 졸음운전에 대비해 서로 번갈아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했다. C씨는 설 연휴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다. 어떤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면에서 유리할까. 

12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기간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A씨와 B씨처럼 설 연휴기간에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보험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보험이다.

두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세부 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본인의 조건과 구체적인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 

C씨처럼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싸기 때문이다. 실제 D렌터카의 일일 보험료는 1만 6000원인 반면, E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험료는 34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차량고장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활용할만 하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번호(1588-2504)도 입력해두면 좋다. 이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 이용 시 비용의 과다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꼭 대조‧확인 해야한다. 

보험회사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계획[자료=금융감독원]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현대, 삼성 등 8개 손해보험사는 설연휴 기간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30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고에 대비해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미리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사고조사 지연시 치료비 등의 우선지원,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