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설연휴 기간 교대운전 할때 들어야할 보험은?
2018-02-12 12:00
렌터카 이용시 4분의1가격으로 보험에 드는 방법은?
#설 연휴 귀성·귀향길, 형제인 A씨와 B씨는 졸음운전에 대비해 서로 번갈아 자가용 운전을 하기로 했다. C씨는 설 연휴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다. 어떤 절차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면에서 유리할까.
12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기간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A씨와 B씨처럼 설 연휴기간에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나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보험이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보험이다.
C씨처럼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으로 싸기 때문이다. 실제 D렌터카의 일일 보험료는 1만 6000원인 반면, E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보험료는 34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차량고장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활용할만 하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번호(1588-2504)도 입력해두면 좋다. 이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현대, 삼성 등 8개 손해보험사는 설연휴 기간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30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고에 대비해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미리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차량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사고조사 지연시 치료비 등의 우선지원,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