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지원 의혹 관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 검토
2018-02-09 14:34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지원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특수2부가 전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5∼6시경까지 삼성전자 수원, 서초, 우면 사옥을 압수수색해 2009년 전후 업무·회계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당시 실무자급 직원들을 오전부터 불러 다스 선임 미국 법무법인에 삼성전자가 돈을 지급한 경위와 불법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다스 지원 당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관련 정황을 잡고 전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현재 해외 체류중이다.
다스는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받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씨에 소송을 했다.
검찰은 2009년 다스가 미국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데 관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다스 관계자들에게서 삼성전자가 수임료를 대납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다스 직원들이 미국의 로펌에서 청구서가 오지 않는다고 김 전 기획관에게 알렸지만 답을 하지 않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섬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단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돈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일 삼성전자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가운데 부정한 청탁과 다스 지원 행위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직무 집행·처리와의 관련성 등 혐의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다스 법률 비용 대납 이후 2009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한 사실로 대가성이 입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고 넉 달만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