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119소방안전패트롤’운영
2018-02-09 14:03
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8일 소방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본격 운영한다.
3대 소방불법행위는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이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관 2명으로 구성해 필요시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불법주차 단속은 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공간을 선정, 주변에 주차 금지 표시를 하고 이를 어기면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