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이재용 2심에 불안한 檢…최순실 재판부에 "뇌물, 받은게 더 중요"
2018-02-08 17:03
"재판경과·증거판단 다르다"며 영향 '차단' 의견서 공세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부에 잇따라 제출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7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의견서 2건을 제출했다.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과 최씨 측에 제공된 마필 소유권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재정리한 자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며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부인했고, 마필 소유권도 계속 삼성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구조상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더 나아가 증명력(증거로서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며 "이재용 2심 재판부와 사전에 상의한 게 아니라면 같은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사22부는 앞서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뇌물 사건에서 중요한 건 공여자보다 수수자다.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이 더 중요하다"며 "재판 진행 과정이 달랐고 핵심 증거에 대한 입장이 다른 만큼 이재용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곧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2심이 부인한 '정경유착의 전형' 프레임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막판 공세에 나선 것은 최씨의 1심 선고일이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13일로 한 차례 연기된 탓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를 내놨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이 때문에 서초동 안팎에서는 최씨 사건 재판부가 기일을 미뤘다가 결과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