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국정농단 최순실, 또 박근혜 재판 증인출석 거부...20일 재소환

2018-02-01 10:53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만큼 이달 20일 최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최씨 측은 이달 13일 자신의 1심 사건 선고가 예정된 만큼 관련 사건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최씨 사건 1심 선고 뒤인 이달 20일로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최씨의 신문 기일이 이달 후반으로 잡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는 이달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상대로 끝낸다 해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검찰 서류증거들에 대한 조사와 핵심 쟁점 검토 절차가 남아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까지 2~3주가 걸리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한 만큼 선고는 일반적인 일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말,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인 4월 16일 밤 12시 전에는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늦춰지면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2부 판사들은 이번 2월 정기 인사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