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국제공조 잰걸음...법적지위·과세·규제 등 기준 필요성 대두
2018-02-08 12:00
KIEP, 8일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자료 발표
프랑스·독일, 다음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안 제출
프랑스·독일, 다음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안 제출
국가간 화폐경계를 뛰어넘은 가상화폐를 놓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이 다른 만큼 세계 주요 국가들 역시 가상화폐에 대해 △법적지위 △과세 △규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익명성과 국경간 거래의 수월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주요국과의 양자간 협력과 G20 등의 다자간 협력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KIEP측은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 역시 가상통화 규제 관련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담당 차관이 관련 협의차 2018년 지난달 방한하기도 했다.
여기에 G7, FATF 등은 이미 2015년부터 가상통화 거래 및 관련 행위자에 대한 규제 공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 정부 역시 관련 논의에 미리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KIEP의 조언이다.
이처럼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는 국가별로 △법적정의 △과세 △규제 등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가상화폐는 국가 화폐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는 분위기여서 국가별 각기 다른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property)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본은 가상화폐를 자산이자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정의한 상태다.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과세정책 역시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미국), 누진세율(일본), 소비세(싱가포르) 등으로 각기 다르다.
규제 부문에서도 중국의 전면 폐지에서 일본 가상통화법 제정 등 각기 입장이 다른 상태다.
KIEP 관계자는 "가상통화 규모가 늘어났으며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는 개인간 거래시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과세정책 마련 시 다양한 글로벌 정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