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는데...아파트 경비 17명 전원 근무에 월급 올린 사연

2018-02-05 14:18
서울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 고용 상생 사례
고용부·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 위기에 처한 아파트 경비[사진=연합뉴스]


올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파트 경비 17명 모두가 일자리를 유지하고, 월급마저 오른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이 힘을 합쳐 일자리를 지켜낸 상생 사례를 전했다.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단 1명의 해고도 없이 경비원 17명 모두 고용을 유지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아파트 주민들은 난방시스템 개선, 지하주차장 조명 LED 교체 등으로 관리비를 절감해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는 또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경비원간 계약서에 '갑·을'(甲·乙) 대신 '동·행'(同·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호평을 받았다.

아파트 입주자가 위탁업체를 거치지 않고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를 절감해 경비원 해고를 막아낸 사례도 소개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 소송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설명했다.

경비원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 등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고용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모든 아파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성북구 동아에코빌과 같은 모범적인 상생사례가 정착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소득 및 소비 증가,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을 주도해 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노무사·변호사·공무원·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서울 시내 전역에 있는 경비원들의 근로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에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한다. 경비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기초·심층상담을 거쳐 소송 지원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