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고용노동부 ‘경비원 해고없는 아파트’ 만들기 나선다

2018-02-05 12:29
5일 서울시·고용노동부·성북구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입주민-경비원 간 ‘동행계약서’ 만든 아파트 사례 소개...서울시 경비원 근로 실태 전수조사

5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최저임금 인상 후 서울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비원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무료 노무 상담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을 도울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열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에 참석해 이와 같은 계획을 밝힌다. 설명회에는 박 시장과 김 장관 외에도 김영배 성북구청장과 아파트 입주민 대표, 위탁관리업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노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비원 94명을 해고하고 경비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전환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비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우선 시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8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에서 무료 노무 상담을 실시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는 이 곳에서 아파트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경비노동자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상담은 물론 부당해고된 경우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3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달 17일 서초구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고 있다.

박 시장이 참석하는 5일 성북구 설명회에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 계약서 작성 시 ‘갑·을’이라는 단어 대신 ‘동·행(同·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동행 계약서’를 작성한 '동아에코빌'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참석한다.

이 밖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를 절감해 인건비를 보전한 사례가 소개된다.

한편 앞서 시는 지난 달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출범했다. 시는 현재 전역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근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어 상생사례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