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미스틱에 승리···1억 3천만원 승소
2018-02-05 09:12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억대의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천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디오뮤직은 이런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하여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