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선고] 삼성전자 '운명의 날'
2018-02-05 07:30
국내 재계 1위 삼성의 운명을 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 날이 밝았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지 약 1년, 같은 해 8월 25일 1심 선고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세기의 재판’으로 일컬어져 온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삼성의 앞날이 달라질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4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2심 선고를 한다.
2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가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추가 독대, 이른바 '0차 독대'의 인정 여부도 눈여겨볼 점이다. 특검팀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면담한 사실이 없다. 제가 그걸 기억 못 하면 치매"라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전면 부인했다.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던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재판부가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승계 현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최소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삼성 측은 실형과 집행유예, 무죄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는 무죄 혹은 최소한 집행유예로 이 부회장이 풀려나 그룹을 다시 정상화해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지만, 혹시 있을 구속 기간 연장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풀려나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활력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최준선 한국기업연구소 이사장은 “이 부회장의 재판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재판 결과를 두고 사회가 다시 갈라지지 않도록 정치적·사회적 고려 없이 법리에 따른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에 대해서도 선고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