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전담 특사경 신설... 단속 강력해 진다

2018-02-04 07:22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기대"

경기도청


경기도가 떴다방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TF(특정임무 전담)팀을 신설, 9일부터 본격 활동한다고 4일 밝혔다.

TF팀은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총 13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전담 신규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그 전까지는 현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TF팀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단속 수사할 수 있다.

신설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등 법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특사경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최근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등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2363건의 행정처분과 550건의 위법행위를 고발조치 했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사항 7457건을 적발해 18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분야와 별도로 지난 2003년부터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의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의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소속 42명과 시군 소속 64명 등 106명의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