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
2018-02-02 21:45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의혹도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브리핑을 통해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