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소극적 선석 운영…‘대형 폭발 참사’ 우려
2018-02-01 17:17
제주항내 아찔한 선박충돌 사고…'안전불감증’ 여전
제주항이 대형 폭발 참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7시 45분께 제주항 제3부두 여객선 계류시설(선석)에서 풍랑경보(NW, 17~20m/s)로 모든 여객선이 통제된 상태에서 해경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입출항을 결정하는 화물선이 무리하게 출항을 시도하다 왼편에 접안 중이던 여객선을 상대로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날 사고로 여객선 중앙부 선체가 크게 손상됐다.
만약 이날 뱃머리가 반대편으로 돌아갔으면 기존 선석에 자리잡고 있는 위험물을 선적한 가스선박과 유조선이 바로 앞 부두에서 접안 중이어서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또한 화물선이 양적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 선석 앞 에어프런을 4부두를 이용하는 목포, 여수 관광객이 자전거 및 도보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해 지게차 등 하역장비에 충돌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이 미흡해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뢰 없는 행정...일부 여객선 중단 사태 '눈앞'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2월 말께 (주)동북아카훼리, 씨월드고속훼리, (주)한일고속 여객선 3사에 ‘제주항 운영관리’ 공문을 보내 ‘여객선 선석 사용허가와 관련, 애월항 공사준공(2017. 2월말 예정)시 제주항을 이용하는 화물선 1척이 애월항을 이전할 때까지 한시적(2017. 3.31)으로 허가한 사항이나, 애월항 항만건설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가량 늦어지고 있다’며 도에서 제주항을 이용하는 화물선을 조속히 이전하고 여객선 사용 선석과 사용기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약속과 달리 선석을 화물선이 점용하고 내어주지 않아 여객선 업계는 선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내항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낮추고, 선령 만료 기간이 다 된 현재 제주항을 오고가는 여객선 중 5척에 대해서는 올해 7월 7일까지만 운항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선령 만료 기간이 다 된 블루스타호(제주~부산, 1987년), 씨스타크루즈호(제주~목포, 1990년), 남해고속카훼리7호(제주~녹동, 1991년), 한일카훼리1호(제주~완도, 1991년), 한일블루나래호(제주`완도, 1992년) 등은 중고 선박으로 대체하거나, 신규 건조 선박을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고흥(녹동) 여객선 중단 위기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운항 중인 고흥(녹동)에서 제주까지의 여객선은 행정의 소극적인 선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해당선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형카훼리 선박을 도입해 검사 중에 있으나, 인천~제주 여객선이 접안했던 여객선 선석을 화물선이 점용하고 내어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전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르면 화물선은 고정선식 없이 하루 전 오후 4시에 선석회의를 거쳐 그 결과 및 입항순서에 의해 선석을 배정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화물선사에 고정선석을 내어주어 정기여객운성 면허를 가지고 지정선석을 배정받아야 하는 여객선들이 도리어 선석 미확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선사 관계자는 “도는 당초 애월항 완공 시 제주항 5부두를 이용 중인 화물선 1척을 이동시키고 여객선사의 향후 선박교체 계획에 따른 선석을 재배치했으나 화물선 이해관계업체들의 압박과 사태 해결 의지부족으로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그러면서 “제주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항만시설 종사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내 선박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여객선과 화물선이 선석 재배치기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행정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