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받아'
2018-01-31 13:37
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을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 시설 소유자에 대해 2014년 12월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다만,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 중에 불법사항(법제12조)이 새로이 적발된 경우에는 징수유예가 취소되며, 즉시 징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