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8년 구형,최후진술서 '고 노무현 조사' 정치보복 주장?
2018-01-29 19:08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우병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있은 결심(結審) 공판에서 한 최후진술에서 징역 8년이 구형된 것에 대해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징역 8년을 구형받기에 앞서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 처리를 했음을 강조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다.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 그렇기에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의 의미가 모호해 정권 교체 시 전임 정권에서 활동한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할 위험성이 있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 내내 덤덤한 어조로 미리 준비한 A4용지 4∼5장 분량의 글을 읽었다.
결심 공판 내내 무표정이던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입가에 살짝 씁쓸한 미소를 보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문체부 등 여러 부처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