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MB가 4번째?..전임 대통령 검찰청 '포토라인 잔혹사'

2018-01-29 19:10
MB 검찰청 포토라인 서는 4번째 전임 대통령
검찰, 적절한 소환 시점 놓고 고민 거듭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월 말, 3월 초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있는 다스 120억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의 군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청 소환조사 시점은 올림픽 폐막일인 2월 25일 이후로 점쳐진다. 검찰은 소환 여부나 시기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10여 일 앞두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임 대통령을 차례로 소환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 또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자가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발언을 하기위해 포토라인위에 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전직 대통령들의 포토라인 위 ‘찰나’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등장한 건 3차례, 노태우 전 대통령을 필두로 고(故) 노무현, 박근혜 등이다. 가장 최근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해 3월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8초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자금 5000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1995년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한 말씀만 해 달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에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같은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사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연희동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갔다. 검찰은 이를 도주로 간주했다.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새벽 그를 안양교도소에 압송했다.

두 번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장을 받아 2009년 4월 30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포토라인에 멈춰선 뒤 “면목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심경을 묻는 말에 “다음에 합시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사진=연합뉴스]



◆ 포토라인은 왜 존재할까


포토라인은 취재현장의 질서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출두하다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이마를 다쳤다. 이후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1994년 취재 질서와 안전 확보를 위해 포토라인 운영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남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사무국장은 “당시(1994년) 우리 현실에 맞게 (선언문을) 만든 것”이라며 “검찰청의 입구가 다양해 검찰과도 (포토라인에 대해) 협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2006년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도 새롭게 (포토라인 시행준칙 검토과정에)합류했다”고 말했다.

검찰청에 포토라인을 긋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행이다. 혐의를 받는 모든 이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정·제계의 거물들이나 조두순 등 흉악범죄자들이 포토라인의 주인공이다. 범죄 혐의자나 피조사자를 포토라인에 잠깐 멈추게 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질문도 한다.

‘포토라인’이 일종의 ‘망신주기’라는 비판도 있다. 해외에서는 판결이 나기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원의 ‘유죄’ 선고 전까지 특정인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다. 인물 대신 호송 차량 촬영을 허용하거나, 혐의를 받는 이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