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직불금 다음달부터 신청 받는다
2018-01-26 07:00
쌀·밭·조건불리 직불금…4월 20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직불금) 지급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농업직불금 단가 ㏊당 43만1648원→47만8383원↑△조건불리직불금 농지 55만원→60만원↑△초지 30만원→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오던 사항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밭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가 밭농업직불금 대상농지에서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토지로 초지는 제외된다. 지원단가는 제주지역의 경우 ha당 47만8383원이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가 1998~2000년까지 계속해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경작지이다. 지원단가는 ha당 80만7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