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규정 상습위반 39개 업체 적발

2018-01-25 12:24
식약처, 288개 업체 집중점검…시정명령 후에 위반사항 늘어난 업체도 있어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식품 위생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39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규정 위반 이력이 있는 288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한 결과 39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위생규정을 위반한 33개 업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관련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업소 중 주요사항을 위반한 65개 업체 △영업자가 식품위생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190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이 중 39개 업체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개) △관련서류 미작성(6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3개) △건강진단 미실시(2개) △시설기준 위반(2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개) 등으로 적발됐다.

한일종합식품(충북 영동)·우성농산(충남 공주)·경해식품(경남 창원)·추가참옷티백식품(충남 금산)·나라통상(경기 안성)·유디아미네랄(충북 보은)·형제식품(경기 고양) 등은 2가지 이상 식품관련 규정을 상습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손애약초·미담푸드·하루의아침·선일수산·한살림축산식품·아이비푸드 등 일부 유명업체도 상습위반 업체에 포함됐다.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 식품 업체는 지난해 2월 수산물 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조 업체명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2월 재점검에서 표시는 개선되지 않았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재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지역에 위치한 또 다른 식품업체는 지난해 7월 과·채가공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12월 재점검에서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재적발돼 품목제조정지 3개월 처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