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신한에 과징금 부과...대표 검찰통보

2018-01-25 06:00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신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25일 증선위에 따르면 신한은 2008∼2013년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증선위는 신한에 과징금 458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처를 내렸다. 또 회사와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신한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신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신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조처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삼양기전에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위트러스트에셋에도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