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기 소액 연체 빚 면제 기준 통일
2018-01-22 19:14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 등의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령자이거나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채권에 대해선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금액 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소멸시효 연장을 포기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는 은행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은행들은 내규 개정과 전산개발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순차적으로 장기 소액채권에 대한 면제를 시작한다. 다만, 최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카카오은행은 나중에 전산 개발에 착수한다. 체권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2021~2022년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기·소액연체자 등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