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지방선거 차질없이 지원
2018-01-22 14:31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이필운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들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