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첫 시행 87% 이행
2018-01-22 09:44
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지난해 7월부터 계약업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시 계약분야 특색사업으로 시행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의 첫 시행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계약건수 431건 대비 시행이행건수 375건으로 이행률이 87%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계과, 광명문화재단, 소하도서관, 하안도서관은 자체계약기준에 따라 100% 시행, 시와 계약한 민간업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시는 전부서 및 동주민센터,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7~11월까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운영전반에 대한 제도점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광명문화재단(98건), 소하도서관(23건), 하안도서관(25건)은 자체물품, 용역, 공사계약 건에 대해 모두 시행했고, 회계과(119건)도 2200만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100% 시행하는 모범을 보였다.
다만, 본청·사업소·동주민센터·산하기관별로 시행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계약업체들도 시와 계약체결을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나타나 앞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시는 2018년도 광명시 계약관련 공고문에「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제출 안내문과 계약 체결 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