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막을 수 있었다?..경찰,성매매 요구 알고도 경고만..구속영장 신청
2018-01-21 00:00
“돈 주고 성관계 맺어야 형사처벌 가능”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종로 여관 방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성매매 생각이 났고 그쪽 골목에 여관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작정 그곳으로 가 처음 보이는 여관으로 들어갔다”며 “주취 상태에서 ‘여자를 불러달라’며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20일 오전 2시 7분쯤 여관 주인이 숙박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관 주인은 유씨가 주취소란을 한다는 이유로 각각 112에 신고했다.
관할 파출소에선 현장 출동 후 유씨에 대해 “성매매 및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ㆍ설득만 하고 신고 사건을 이 날 오전 2시 26분 종결했다. 즉 당시 관할 파출소는 유씨가 성매매를 요구한 것을 알면서도 조사하지 않고 경고ㆍ설득만 하고 귀가 조치한 것.
하지만 유씨는 귀가하지 않고 택시에 승차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0ℓ(2만원 상당)를 구입해 여관 1층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여 방화했다. 이로 인해 이 날 오전 3시 7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장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날 오전 6시 55분 완진됐다. 이번 화재로 10대 여성 2명과 30대 여성 1명, 5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모두 5명이 사망했다. 50대 남성 4명과 30대 남성 1명, 모두 5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따라 당시 관할 파출소에서 유씨가 성매매를 요구한 것을 안 즉시 귀가 조치 하지 않고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혜화경찰서의 한 형사는 “성매매를 요구한 것만으론 형사처벌할 수 없고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야 성매매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