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초, 서울교육청에 “잔류 학생 피해 없도록 최선” 공문
2018-01-17 14:39
서울교육청, 당분간은 집중 지도점검 예정
폐교를 추진하고 있는 은혜초등학교 법인이 서울교육청에 잔류 학생과 교사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1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은혜초 법인인 은혜학원은 공문을 보내 잔류 학생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폐교 요건을 갖추는 조치를 하겠다며 내주 협의를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이같은 은혜학원의 공문이 반려와 동시에 요구했던 학생 전출 독려 및 동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라는 폐교 요건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존의 일방적인 폐교 추진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선행 요건을 이행해야 문을 닫을 수 있는데 학생 230명이 남아 있고 학부모도 비대위를 구성해 학생을 잔류시키겠다고 하고 있어 2월말 폐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이 분산되더라도 교직원 교용 문제가 남아 있고 해결이 돼야 하는 상황으로 법인측이 폐교 요건을 이행하고 이행기간 동안에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은혜학원의 공문은 서울교육청이 은혜초 폐쇄의 경우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경고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도중에 전달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학교법인 측이 일방적으로 은혜초를 무단 폐쇄할 경우,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학교법인 측이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 분들과 충분한 이해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에 따라 무단 폐쇄의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혜초 법인 은혜학원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 39개 사립초등학교 중에서 최초로 학교 폐교를 지난달 28일 신청했으나 서울교육청은 재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고려 없이, 또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님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위한 조처를 강행하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학생들의 교육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11일 서부교육지원청이 폐교신청을 반려했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입학해 학부모 부담 수입 즉 학비만으로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는 가운데 은혜초가 신입생 미달과 재정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폐교인가 신청을 했으나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는 그 성격상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의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해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은혜학원이 이번에 폐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기본적 가치로 두고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해 온 절박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상의 어려움만을 앞세워 졸속적으로 서둘러 학교 폐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폐교의 전제 조건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 계획 등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설립 인가를 내주는 주체이자 지도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도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폐교를 강요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폐지 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은혜초에도 교육기본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제23조 등을 지켜 신학기 대비 2018학년도 교육계획 수립과 학교시설의 유지 및 관리, 학생 전출 독려 및 동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여 교육과정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은혜초 법인은 지난 12일에는 교원 전체 해고 예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15일부터 은혜초 정상화를 위한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서 동태파악을 위한 학교 방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해결 시까지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기업체가 아니며 기업체와 같이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폐업’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학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학습하는 공간이자,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이뤄져야 하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중심이어야 하고 학교가 사유재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사학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 학교법인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성의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며 "공립학교이건 사립학교이건 그 무게에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