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혐의, 'MB맨' 김백준·김진모…동시구속
2018-01-17 11:06
법원 "죄 의심할만한 이유 있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고개 숙인 'MB 측근' 김백준 전 기획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재무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MB집사’로 불린 최측근 인사다. 그는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으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에 관해 보강 조사를 벌인다. 그가 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만큼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밝혀지면 관련 수사가 이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도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