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8-01-17 10:29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사실조사 기간 동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조사반을 꾸려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