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라도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2018-01-16 10:13
검찰, 조직 신설… 전두환 1순위
박근혜ㆍ최순실 유죄확정땐 대상

검찰이 뇌물과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린 조직개편에서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 대검찰청과 각 검찰청에 이 같은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지만 정식 편제가 아니다보니 성과가 부진한 편이다. 검찰은 신설되는 부서를 통해 범죄수익환수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 인력확충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3조131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841억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하다. 때문에 자체 전담징수조직을 운영하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검찰도 불법수익 환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되면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추적 업무가 일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외사부를 주축으로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만들어 전씨 일가 재산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미납 환수액이 2000억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역시 법원에서 뇌물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의 처분이 동결됐다.

최씨 역시 삼성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독일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최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부와 조세조사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경제사범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도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내 일반 형사부를 현행 8개에서 10개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