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검찰, 유영하 반납 박근혜 예금 30억 추가 동결 요청

2018-01-15 15:49

15일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좌로 반납한 30억원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사진공동취재단]



15일 검찰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계좌로 입금한 30억 원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된 30억원의 예금에 대한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당시 유 변호사에게 30억 원을 맡겼으며, 해당 금액은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28억 상당의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유 변호사가 관리하던 수표 30억 등의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상의 후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했다.

법원은 이 중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을 제외한 내곡동 자택과 유 변호사에게 건너간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12일 결정했지만,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돌려놔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돈에 대해서도 처분 동결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