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1월 미리 내면 10% 공제 혜택
2018-01-15 14:28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면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1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받는다.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할인 된다.
연납 이후 올해 안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또 스마트 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