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집사'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16일 영장심사

2018-01-15 18:12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원 뇌물 수사 후 첫 영장

검찰 들어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조사 때 김 전 기획관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총무기획관을 지냈고, 청와대 파견검사였던 김 전 비서관은 이후 검사장에 올랐다. 

한편, 검찰이 지난 12일 이 전 대통령 시기 청와대의 국정원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