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욕해 긴급조치위반 했다 40년만에 무죄

2018-01-14 13:50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재심이 이뤄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987년 사망했다.

A씨는 57세이던 1976년 전남 담양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자리에 앉지 못하고 승객들 앞에서 "박정희가 정치를 못 해 높은 놈들만 잘살게 하고 서민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등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긴급조치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3년 긴급조치 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적용법령인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