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법안 톺아보기] 윤후덕 “사이버 경계벽 구축으로 네트워크 보안 강화해야”
2018-01-14 17:34
누군가 내 사생활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9월 가정집 등에 설치된 아이피(IP) 카메라를 해킹한 혐의로 50여명이 검거됐다. IP 카메라는 폐쇄회로(CC)TV가 인터넷과 연결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가정집이나 의류매장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의 IP(인터넷에 연결된 해당 컴퓨터 주소)를 알아내 무단으로 카메라에 접속했다. 범인들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훔쳐보면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나체인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 아니다. 심박수나 당뇨 수치 조절기와 같은 헬스케어 기기의 제어권을 뺏길 수 있다. 보일러나 에어컨을 마음대로 제어해 요금 폭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가구별로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해 보안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현행 주택법에 명시된 주택건설 기준 대상에 ‘가구 간 경계벽’ 외에 ‘가구 간 사이버 경계벽’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국민들에게 주택은 주거 공간에 사무 공간을 더한 스마트 홈으로 변하고 있다”라며 “스마트 홈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과의 소통, 사이버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