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20% 요금할인 고객,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
2018-01-14 10:25
기존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은 위약금 부담 없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또 24개월 선택약정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 시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24개월)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 시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