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사이드 카' 발동 2018-01-12 14:14 김정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150 선물가격과 현물지수(코스닥150) 변동으로 12일 오후 1시57분경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전일 종가 대비 4% 이상 변동한 시세가 1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5분간 정지하는 조치다. 관련기사 베일 벗은 코스닥 부양책 맞춤전략은 김정호 기자 map@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