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공교육 정상화·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에 유치원 포함시켜야
2018-01-12 12: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 의결
유치원 교육과정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총회를 개최, 이같이 내용의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 시설의 전국 단위 공동 활용 △교육 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확대 및 체계 개편 요청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제안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으로 위임 제안 △인성교육 시행 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제안 △시의 동지역 관사 보유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개정 제안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정하는 예규 개정 요구를 의결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오는 3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