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앞둔 2금융사 ‘금리 공사’ 한창
2018-01-12 05:00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고금리 대출이 많은 2금융권이 본격적인 금리인하 태세에 돌입했다.
카드사들은 연체 금리 조정에 나섰고 저축은행들도 약정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금리 공사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금융사들은 여전히 24% 이상의 금리를 고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론의 연체금리 하향 조정에 돌입하고 있다. 기존 연체금리 상단인 새로운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상회해 설정됐던 만큼 속속 새로운 금리 체계를 내놓고 있다.
하나카드는 정상이자율이 23% 이상인 카드론 등 대출상품의 3개월 이상 연체금리를 27.9%로 부과했다. 오는 2월 8일부터는 정상이자율 20% 이상 대출상품의 3개월 이상 연체금리는 24%로 낮아진다.
KB국민카드도 연체금리 수준을 최대 2.9% 하향 조정한다. 다만 기준이 되는 약정금리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최초 약정금리 23% 이상 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 시 26.9%의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8일부터 취급되는 대출은 연체금리가 24%로 낮아진다. 약정금리 18% 미만 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금리를 현행 23.7%에서 향후 22.7%로 1%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더군다나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4등급자에게도 연 24~26% 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전면적인 금리체계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내달 8일까지는 어떻게든 고금리 대출을 내보내려는 꼼수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2금융권은 소급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을 고민 중이다. 앞서 2016년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됐을 때 모아·대한·인성·키움·페퍼·한국투자 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자발적으로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 했었다.
소급적용은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이슈지만 위헌소지가 있어 2010년 이후 적용된 적은 없다. 다만, 2016년처럼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해주는 저축은행들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금리 24%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업계에 제안한 상황이다.
2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에 기대는 기존 영업전략만으로는 이익이 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금리공사와 함께 마케팅 등 영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