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열 내는 정부 왜?...속내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안절부절’
2018-01-10 15:01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실효성 논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조건도 논란거리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조건도 논란거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새해 첫 방문지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았다.
9일에는 김영주 장관이 캠페인 띠를 두른 채 서울 명동에 나타났다. 띠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영세 사업주의 줄폐업, 경비·청소원 대량 해고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란 관측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부에는 부담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여기서 13만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16.4%)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포인트)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올 한해 한시적 지원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 신청자가 폭주해 자금이 일찍 소진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국민이 용인할지 의문이다.
자금지원 대상에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라는 조건도 논란거리다.
월 보수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야간·휴일 연장수당 등이 포함된다. 예컨데 월급이 180만원이지만 야간 근로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보수가 200만원이 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문제가 되자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월 보수가 190만원이 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뺀 월급이 190만원 미만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혀 혼선을 줬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주 중에서도 과세소득이 연 5억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의 까다로운 지원 요건도 문제로 지적된다.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보다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직원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바꿔 상여금을 감액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600여건, 앞으로 신청은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상폭이 달라지고, 그만큼 지원액도 커질 수 있다. 예산 3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여부나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여부 등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부대의견을 달아 오는 7월까지 국회 보고하도록 돼 있어 신청 및 지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