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7년 한 해 동안 체납 지방세 23억 원 징수
2018-01-10 07:54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체납 지방세 23억 원을 징수했다.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16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전방위 압박 징수를 한 결과다.
성남시가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 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 473점에 달한다. 시는 고급승용차 261대에도 족쇄를 장착해 압류 조치한 뒤 공매했다.
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체납처분 유예 등 회생의 기회를 주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