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 10대“남친에게 애교 부리고 꼬리쳐 폭행”전원 구속영장 신청
2018-01-09 19:37
가해 10대들 둘씩 연인 사이로 동거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남동경찰서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19)씨 등 남성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 여고생 폭행 동기에 대해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그 핑계로 폭행했다”며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 여고생 C(18)양을 차량에 태우고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 정도 감금한 상태로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양은 경찰 조사에서 “당일 새벽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A씨와 B양 등 4명이 앞뒤에서 나타나 차에 태웠고 강제로 A씨의 빌라로 데리고 갔다”며 “성매매를 하라는 강요를 받고 빌라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가해자들이 빌라 밑 슈퍼 앞에 가면 K5 승용차에 남자가 타고 있을 거라고 했다”며 “차에 탔더니 성 매수 남성이 심하게 멍이 든 얼굴을 보고 친구에게 연락하라며 다른 곳에 내려줬다”고 덧붙였다.
C양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B양 등과 알게 돼 친구로 지냈다. 이들의 남자친구인 A씨 등과는 약 한 달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여고생 폭행 사건 피의자들은 둘씩 연인 사이이고 동거했다.
인천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구간 오산휴게소에서 체포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