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와 소통 나선 최종구

2018-01-09 18:08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상장법인 사장단과 만났다.

9일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주요 상장사와 예비 상장기업 경영진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일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스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제도를 기업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테슬라 상장 실적을 보유한 우수 상장 주관사는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풋백옵션은 주가가 3개월 안에 공모가보다 10% 넘게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정해진 가격(공모가 90%)에 되사도록 하는 제도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던 풋백옵션도 일정 수준 이상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제된다.

최 위원장은 "혁신기업 상장을 가로막던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겠다"며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장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후규제 장치도 강화된다.

그는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늘려 부실상장기업을 조기에 적발하겠다"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보호예수 의무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강조했다.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코스닥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개편되며 상장심사와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거래소 경영성과평가 체계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개편되고 코스닥 본부의 예산과 인력 자율성도 늘어나게 된다.

그는 "비상장에서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교육을 통해 상장초기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유지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