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9월 시행 가능성

2018-01-09 10:32
교육부, 금지 시기 조정 밝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시기가 9월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교육부 내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시기를 3월로 정하는 것이 계약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달 중 발표하고 바로 새학기부터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시행 한 달을 앞두고 금지하는 것이 방과후 계약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의견이다.

때문에 교육부 내부에서도 금지 조치는 정해져 있지만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어 9월로 금지 조치를 연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의 경우 선행학습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법 시행과 함께 3년 유예가 됐다가 지난해 11월 2018학년도 3월 새학기부터 3개월을 앞두고 유예 규정 일몰 결정이 이뤄졌었다.

여권인 민주당에서도 여론을 감안해 교육부에 연기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조기 영어 교육이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조치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새학기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이 커진 만큼 한 학기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기로 하고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결정은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며 “새 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고 있고 9월부터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